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최대성 의원 발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두 가지입니다. 인사위원회 구성에서 감독이 현재에도 인사위원회로 있고, 필요에 따라서 위원장이 인정한 경우에 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애매모호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저는 수정해서 감독이 인사위원회에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조항을 수정하고요.
필요에 따라서 이제 법적인 문제도 계속 대두가 됐었잖아요. 전에 씨름단을 보면, 그런 부분에서 좀 저기할 수 있게 변호사나 아니면 외부 위원회 조례에 따라서, 연수구 위원회 조례에 따라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신규임용에 대한 내용만 있는데 재임용할 때 기준도 조례에 넣던지 아니면 규칙에 넣던지 규칙은 연수구청장께서 규칙을 심의하시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시간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