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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김강산 의원 발언

281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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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강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광진구에 게시되는 현수막에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구청장과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는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의 운영 및 재정지원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안 제7조는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을 바탕으로 부서와 오랜 협의과정을 거쳐 마련하였기에 광진구내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탄소중립 실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