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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최대성 의원 발언

242회 제1자치도시위원회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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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를 들어서, 단원들에 대한 전체 부분만 있다면 들어갈 수 있겠지만 이것은 인사위원회니까 전체 감독까지 포함된 거잖아요. 거기에 본인이 필요에 따라서 들어간다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독에 대해서 인사위원회에 구성되는 것은 저는 빼고, 삭제를 했으면 좋겠고요. 수정했으면 좋겠고, 동료위원께서 얘기하신 각 국장, 보건소장 이렇게 했을 때 외부에 뭐 법적인 법률검토가 필요하다면 변호사나 이런 덕망 있는 분들이 한 두 분 정도 들어오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조례에도 없고 규칙에도 없는데요. 단원이든 감독이든 신규임용 할 때 절차에 의해서 인사위원회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현재 감독이 있단 말이에요.

필요에 따라서 인사위원회에서 재임용이 가능하지요? 재임용에 대한 기준이 여기 규칙에도 없어요. 그 규정은 그냥 인사위원회에서 정하게 되어 있나요?

적어도 조례나 아니면 규칙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동료위원님도 보시면 신규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례에 담아져 있어요. 그런데 기존 감독에 대한 재임용 그 감독이 잘했거나 아니면 재임용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