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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서향경 의원 발언

300회 제3경제산업위원회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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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분이 정말 탁월한 기술을 가지고 계시는데, 분재에 대해서. 그런데 사업자등록이 없다는 것만으로 명장 선정에 있어서 심사 자체가 안 되는가 봐요. 그러니까 지금 정읍 면장 선정 및 육성지원.

사업개요 사업목적. 정읍시를 빛낸 부문별 명장을 발굴.선정함으로써 숙련된 기술자 자긍심을 높이고. 이거는 지금 조례에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지금 조례가 있는가요?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건 아니죠? 시행규칙에 있습니까? 왜 사업자등록을 갖춰야만 하는가요?

이분이 고유의 분재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계시고 또 이분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분재를 작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정말 많이 가지고 계시고 또 신안군에는 분재공원까지 있어요.

이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 농장의 분재를 우리 정읍시에 기증도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시는 단지 모든 것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증이 없다고, 이분이 이걸 가지고 어떤 경제활동을 하는 거는 아니세요. 그렇지만 이분이 취미, 특기 수준으로 하고 계시지만 명장을 어떤 필요충분조건을 충분히 탑재하고 계신데도 단지 사업자등록증이 없다는 것만으로 선정에 예외가 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