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최대성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법으로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못 찾았는데, 연임에 관한 거에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공무원 직장협의회나 뭐 조례, 상위법이나 이런 부분하고 좀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요즘 추세가 임기는 2년으로 하거나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을 한 차례나, 아니면 두 차례로 되어 있는데 저는 공무원분들의 열린 노조활동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분들이 또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제약이 조금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놓치지 않나 그래서 다른 곳도 많이 봤더니 단 한 곳도 한 차례만 한다든지, 두 차례 연임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없고 전부 연임할 수 있다고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율성을 강조한 것일까요?
그냥 저희들이 볼 때는 자율성을 강조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잘못 비춰지면 내부에서는 연임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만약에 어떤 조직에 의해서 계속 연임할 수 있는 조건도 되잖아요. 그런데 연임하려면 그 안에서, 내부에서 결정해야 될 일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