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최대성 의원 발언
위원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내용을 정리를 해 주신 거 같고요. 저는 전부개정조례안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 목적이나 아니면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많이 정리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말이 전부개정조례안이지 일반 문구수정하고, 자구수정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을 전부개정조례안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걸 딴지 걸으려는 건 아니고요.
다른 곳하고 비교하니까 연수구가 또 큰 부분은 아니지만 잘하고 있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기존 조례안하고도 보면 제8조, 지금 제3항 2호인가요? 「협의회에 가입한 여성공무원의 수가 10분의 1 이상일 경우에는 2명 이상의 협의위원을 여성공무원으로 선임할 것」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곳 보니까 전부 1명이더라고요. 저희는 좀 더 광범위하게 이렇게 하신 것 같아서 기존 조례에도 2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시군구의 경우 전부 1명이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여성분들의 참여율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을 생각하신 것 같아요. 선임이 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