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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장길천 의원 발언

281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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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장길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어려운 이웃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나눔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목적 및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안 제5조는 구청장․제공자․사업자의 책무를, 안 제6조에서는 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7조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9조는 식품등 기부 협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안 제12조까지는 지도․감독․실태조사․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3조에서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부서와 오랜 협의과정을 거쳐 마련하였기에 우리 구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진구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식품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