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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복형 의원 발언

300회 제3자치행정위원회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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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자격이 안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위장 미혼, 그래서 주택청약도 자격이 안 좋고 모든 대출이나 모든 이런 조건들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기왕 우리가 인구 늘리기 일원으로서 이런 일을 한다고 하면 오히려 인센티브를 줘서 그분들은 더 많은 이런 제도를 우리가 획기적으로 우리 정읍시가 좀 해서 인구 늘리기에도 이게 형식에 그치지 말고 정말 뭐 어느 청년이 소득이 7천만 원 받았어요, 있어요.

이제 그분은 자격이 8천만 원까지니까 자격이 돼. 그런데 거기하고 아가씨하고 만나버리면 안 돼버려. 그럼 어떻게 해요?

아가씨하고 만났을 때 아가씨는 5천 소득이 있으면 1억 2천이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합산은 3억을 한다든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혼인해서 출산하면 어떠한 더 획기적인 우리 정책을 이렇게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