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김상배 의원 발언
위원 네. 조례 얘기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생존수영이라는 단어가, 일반 수영을 사실 성인이나 또 일반인들까지 교육시킨다면 문제가 있는데 생존수영은 사실 나이 먹어가면서도 수영할 기회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어디에서 생존수영을 이렇게 한다하면 가서 또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굳이 이것저것 따지고 할 필요없이 생존수영 2023년에 조례가 나왔는데도 아직까지도 시행도 못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의원님이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생존수영을 넣어서, 또 성인까지 넣어서, 성인 넣은 거에 대해서 저는 찬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어렸을 때는 수영도 하고 했는데 나이 먹으면서 수영할 기회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기회가 닿아서 생존수영을 가르치는 데가 있다고 하면 성인인 나도 이렇게 가서 할 수 있지만 일부러 내가 수영을 등록해서 생존수영을 가서 연습할 기회는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조례는 부족한 면이 있다고 해도 통과시켜 주고 좀 부족한 게 있으면 재개정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