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김상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상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광진구민이 수상활동 중 위기상황 발생 시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계획의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운영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수상활동 안전은 개개인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그 내용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사고는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인 만큼 안전 예방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니며 따라서 연령, 성별, 소득에 상관없이 동등하게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생명은 소중하고 단 하나뿐이기 때문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생존수영교육을 지원하여 광진구민이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제정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