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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고상순 의원 발언

281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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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상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광진구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생활체육지도자의 안정적 활동 여건을 마련하고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생활체육지도자의 안정적 활동 여건을 마련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