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김상배 의원 발언

281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5-04-07

김상배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김상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문가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구민 상담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운영 방안을 최신화하여 구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6조3항에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의2에 상담관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광진구 정비사업 주민 지원 조례안이 재건축, 재개발 과정에서 주민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의 상담과 자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제안한 조례였다면 본 조례는 행정의 절차나 법률 등 일상생활에서 주민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의 상담과 자문을 지원하는 조례입니다.

구의원 저조차 때로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어느 부서에 연락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저조차 이러한데 주민들은 민원이 생길 때 관련 과를 찾는 것부터 질문하는 것까지 참 어렵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러한 구민분들의 어려움 해결에 도움이 되고자 본 의원은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구민 상담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구민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문가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