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5분자유발언
신진호 의원 5분자유발언
우선은 일단 발의 의원님부터가 참석을 안 하신 것부터 해서 이게, 모르겠습니다. 무슨 특별한, 제가 전해 듣기로는 중앙당에서 무슨 중요한 교육이 있어서 빠졌다고 했는데, 사실 발의 의원님은 저희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회의를 참석하지 못할 때마다 지적하셨던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저도 이해가 안 되고.
일단은 먼저 절차상 문제부터,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불수용했는데 의원들이 상임위로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조례를 발의하고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받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받고 이런 모든 자체부터가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염두에 두고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발의됨에 있어서 어떻게 실현될 것인가 또 이것에 대한 여파는 어떨 것인가 실무적인 차원에서 접근도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 집행부에서도 불수용한 내용들을 이렇게 올리면 굉장히 안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불수용하겠다고 한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원님께서 올리시는 조례가, 이것들을 상정하고 통과하고 이런 자체부터가 굉장히 안 좋은 사례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항상, 예전에 제가 복지건설위원회에 있을 때도 기금 관련 얘기할 때 얘기했지만 장학금이랑 구제는 다른 얘기입니다.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당연히 그들의 생활비를 지원하거나 학비 지원하는 건 해야 하죠. 하지만 장학금은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학업 성취도가 있고 학구열에 대한 열의가 있는 이런 학생들이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공부를 하고 싶은데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 저는 장학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 개인적인 얘기겠습니다만 ‘어디를 합격시켜 주십시오’, ‘제가 여기에 통과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혜택을 그렇게 바램으로 인해서 받게 되면 어느 누군가는 못 받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장학금이 무한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구에서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기금이나 예산은 한정적일 텐데, 어떤 직능단체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어떤 직능단체에 소속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분이 받게 되면 정말 또 다른, 정말 필요한 장학금의 대상자들한테 장학금이 못 돌아가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형평성도 그렇고 장학금 취지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은 집행부랑도 충분히 논의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발의 의원도 안 계시고 이렇기 때문에 이 조례는 일단 보류하고 추후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