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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김상희 의원 발언

281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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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작년까지는 일부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2024년 그러니까 작년부터 모든 지방의회에 확대해서 이 청렴도 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보신 그 결과대로 광진구의회가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았고, 저희가 지난번 갑질근절 조례도 그렇고 이 조례도 그렇고 의장의 권한이 세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가만히 저희가 들여다보면 집행부 즉, 구청에서 오는 조례들은 대부분의 권한은 구청장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단 의장이 그냥 이 의장의 역할을, 권한을 세게 한다기보다 의회의 조례이기 때문에 의장이라는 단서를 넣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김상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렴도 조례이기 때문에 사실은 귀속시키는 즉, 닫고 싶은 조례를 만들고 싶은 부분이 강했지만 다른 조례들을 그냥 준용했었을 때 대부분 열어두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좀 쉽게 열어두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조례의 제정으로, 9대 의원님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내년 청렴도는 좀 좋게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