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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김상희 의원 발언

281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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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상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광진구의회 소속 의원과 재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의회 실현과 구민의 신뢰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등 기본사항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의장의 책무 및 공직자의 청렴의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추진사업을, 안 제9조에서는 청렴도 진단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의회 실현과 구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