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이동길 의원 발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한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동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의회의 정책기능을 제고하고 효과적인 정책 결정을 위해 토론회 등을 활성화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안 제4조의 토론회 등의 개최 신청 시 ‘소관 상임위원회와 사전협의’의 규정을 삭제하여 토론 절차를 간소화하고 토론회 등의 개최 시 개최일로부터 ‘12일 전’ 사전 신청하도록 한 규정을 ‘10일 전’으로 단축하였습니다. 또한 그 밖에 일부 조항 정비 및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광진구의회의 정책기능을 제고하고 토론회 등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