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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이동길 의원 발언

281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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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한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동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의회의 정책기능을 제고하고 효과적인 정책 결정을 위해 토론회 등을 활성화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안 제4조의 토론회 등의 개최 신청 시 ‘소관 상임위원회와 사전협의’의 규정을 삭제하여 토론 절차를 간소화하고 토론회 등의 개최 시 개최일로부터 ‘12일 전’ 사전 신청하도록 한 규정을 ‘10일 전’으로 단축하였습니다. 또한 그 밖에 일부 조항 정비 및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광진구의회의 정책기능을 제고하고 토론회 등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