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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동해 의원 발언

287회 제2행정복지위원회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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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지금 미래사업추진단에 보면 근본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을 이게 세워야 되는 건지 안 세워야 되는 건지, 그런데 이게 또 세우는 것이 맞는지 이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뒤에 이따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바다수영대회 같은 경우에는 예산서 184쪽입니다. 4,000만 원이 지금 신규로 올라왔어요.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바다수영대회. 지금 APEC 한다면서 긴축재정 하면서 이게 신규로 올라왔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예산편성을 예산과가 잘못된 건지 과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주체 사업 누가 할 겁니까? 지금 공기관대행으로 지금 밀어붙여 놨는데 이거 누가 할 겁니까? 이거 예산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시비 100%인데 이게 도비가 있다면 도비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매칭 해 가지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시비 4,000만 원 100%입니다. 이것 또 뭐냐 하면 민간사업보조가 아니고 공기관 대행이에요. 공기관이 어디서 할 일 없어서 이거 합니까?

이거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바다수영대회. 이거 예산을 어떻게 세우신 거예요? 이거 뭐 어떤 뭐 어떤 지시라든지 아니면 뭐 있었기 때문에 세운 거잖아요.

어떤 사업주체도 없는데 어떻게 예산을 세웁니까? 그리고 이번 같은 장 쪽에, 긴축예산에. 그거 한 말씀해 주시고.

다른 또 질문 드릴게요.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