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도형 의원 발언
위원 가축분뇨 등등. 의무로 하도록 돼 있어. 의무로.
의무로. 그리고 그걸 위반하면 어떻게 한다? 허가를 취소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의무사항인데, 저 거꾸로 얘기할게요. 복지시설을 등록 신고제로 할 수 있어요. 장기 요양을 해요.
사무실 면적 15평방미터가 있어야 되고 방문 요양사 몇 명이 있어야 되고 시설장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고 사회복지사는 몇 명을 둬야 되고. 필수 선택 있어요. 그걸 위반했다?
그걸 못 갖췄다? 인허가 취소. 그렇게 해서 요양사업을 했다? 5배. 5배를 징구해 버려요, 그냥.
어디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해 가지고 우리한테 또 이첩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
행정처분을 내려요. 행정처분 2달간 영업정지 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또 매겨요. 심지어 법으로 가서 벌금이 나와요.
쫙 읽어보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축산농가한테 또 오해 안 가게 잘 들으시라고. 의무다. 적어도.
그런데 잘하면 지원해 준다. 저는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야 시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축산 제1의 도시가 아니라 전국에서 축산 제일 멋지게 잘하는 정읍이어야지 축산세가 1위냐 아니냐?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축산이 많다는 거꾸로 뒤집어 얘기하면 축산악취로 고통받는 시민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귀농귀촌을 막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원하면 변해야 되는 거지. 아까 어떤 위원님 말씀 받기만 하고 의무를 태만히 하는, 지원을 정말 잘해줘야 하고 잘해주고 지원한 사람이 나 이렇게 하니까 좋아.
너도 변해. 우리 같이 변해. 이렇게 우리 방향 이렇게 진작부터 잡았겠지만 이제 신과장님이 이걸 박차를 가해 주시라.
내년 한 해 계속 요구하고 변화를 유도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