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최대성 의원 발언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자리정책과장님, 저희 생활임금 조례가 지금 통과돼서 진행되고 있는데 인천광역시에서 4월 9일 날 조례가 혹시 개정된 거 알고 계시나요? 개정된 내용이 뭐냐 하면 인천광역시 조례에 의해서 출연출자기관 위탁기관도 생활임금 적용한다고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천시에서는 위탁기관이나 단체도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생활임금 적용한다고 나와 있고요, 인천 서구 그리고 부평구에서도 4월 19일날 개정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제가 담당 팀장님께는 따로 미팅을 통해서 말씀드렸어요. 혹시 재원이 얼마나 발생할지 연수구도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달라고 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이은수 위원님이 지난번에 개정을 했고 이번에도 개정 작업에 참여하시겠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선제적으로 팀장님께는 이 정보를 알고 연락을 드렸으니까 이 필요한 재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