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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최대성 의원 발언

242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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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브스루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관리 조례를 만들어서, 원래 교통유발대책하고 보행자안전위협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상 연면적 1만 5천㎡ 이상인 대규모 점포에만 교통역량평가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승차구매점이 드라이브스루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이것을 도로점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교통안전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지자체에서 그 건축허가나 교통안전 보행자 우선으로 해서 안전장치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 게 주무부서가 건설과 같은데, 지금 인천광역시도 조례는 없어요.

없는데 상위법령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드라이브스루 많이 이용해 보셨겠지만 커피 주문하고 받아서 나갈 때 보행자들하고 많이 부딪히잖아요.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금 조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주무부서가 어디인지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미팅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