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김미영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대표발의한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미영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우리 광진구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에 빈 점포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빈 점포의 활용 등 시설경영의 현대화 및 정비를 촉진할 수 있는 관련 지원사업의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0조 제1항에서는 예산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30조 제3항에서는 신청 주체를 확대하고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수정, 안 제37조에서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로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때 지역상권의 중심이었던 광진구의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하나둘 빈 점포가 생겨나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껴왔습니다.
단순한 시설정비를 넘어 변화하는 환경에 맞는 실질적인 지원사업의 범위를 확장하여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정으로 인하여 서면으로 대체함) (검토보고서는부록에실음) 다음으로 김수현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