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김상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상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서울특별시 광진구가 주최·주관하거나 출연·보조하는 행사예산을 사전에 공개하여 구민 알권리 보장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도모하여 예산절감 및 구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7조에서는 행사예산 공개 대상․사항․의무․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구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는 재정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