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송기순 의원 발언
최재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재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최재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를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재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정회 중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재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명제 의원님, 곽창원 재난안전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부터는 오명제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