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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최재기 의원 발언

300회 제6경제산업위원회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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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최재기 위원입니다. 정읍시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 중 “생활안정지원금”을 “민생회복지원금”으로 하고, 안 제2조 제2호 중 “생활안정지원금”을 “민생회복지원금”으로 하며, 안 제3조 중 “생활안정지원금”을 “민생회복지원금”으로 한다. 안 제4조 중 “생활안정지원금”을 “민생회복지원금”으로 하고, 제5조 본문 중 “생활안정지원금”을 “민생회복지원금”으로 하며, 안 제6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생활안정지원금”을 각각 “민생회복지원금”으로 한다. 안 제7조 중 “생활안정지원금”을 각각 “민생회복지원금”으로 하며, 안 제8조 제1항 및 제2항 중 “생활안정지원금”을 각각 “민생회복지원금”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