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고양석 의원 발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좋은데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이 판단은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거기에 보면 정신이상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게 해괴한 성질을 가진 사람들이 더러 있기는 하더라고요. 저희들한테도 민원이라고 가져온 것들이 도저히 이해 납득되지 않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중복 민원 제기’ 이걸로 해서 공무원이 공무 방해를 받았다라는 게 판단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아까 그런 것 같이 똑 떨어지는 것 말고, 그런 거 하나하고 또 하나 공무원이 처리 과정에서 어떤 시달림과 피해를 입었을 때 신체적 피해는 이해가 되는데 정신적 피해를 위해서 지원을 한다, 정신적 피해.
이걸 판단하기가 좀 애매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민원인에 의해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이거 판단 한계가 좀 애매할 수도 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