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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오명제 의원 5분자유발언

300회 제6경제산업위원회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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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오명제 의원입니다. 정읍시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 이유는 기존 조례에 의해서 정의한 재난기본소득 개념을 생활안정지원금으로 확대하고 정읍시민에게 발생하는 재난의 범위를 시민이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항을 포함한 개념으로 확대하여 재난 등이 발생 시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하여 시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 조례명을 “정읍시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에서 “정읍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에 관한 내용을 새롭게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 1호에서 재난의 범위를 기존의 재난뿐만 아니라 시민이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항을 포함하는 등 확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 제2호에서 기존의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정의를 포괄적 의미의 “생활안정지원금”으로 새롭게 정의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 재난 등이 발생 시 별도의 심의 없이 시민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에 대한 사항을 항 분리를 통해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등에서 일부 조문의 오류정정 및 자구수정을 통해 조례를 재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