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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진락 의원 발언

287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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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기 내용에도 보면 좀 엉터리인 게‘경상북도에 78억 2,000만 원 반환하고, 경주시에 25억 반환’이거 안 알아줬는데 문제는 뭐냐? 이것도 엉터리인 게 경상북도가 28억 2,000이고 문화관광부가 50억 이랬습니다. 국장님, 기억하시죠, 예?

원래 문화관광부 50억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은 반환 받았으니까, 우리 경주시는 받았으니까네 문화관광소 50억 자기들이 도에서 하는 거 그거는 모르겠어, 관계없지만 원칙적으로 이게 법은 법입니다. 우리 시 조례, 그 뭡니까?

전부 다 도 거쳐가 행자부, 저 뭡니까, 승인 받잖아요? 경상북도 문화관광조례 이거 재작년 10월 달에 했는 거 내용의 핵심이 문화관광공사가 엑스포를 포괄 승계한다, 법적으로 재단법인은 해산이면 해산이지 승계가 안 된다고 어디 다 물어봐도 내가 받아오라 그러니까 도에서 그 당시에 2023년 9월인가 법제처가 6개월 만에 답변 준다고 했다가 받았는 게, 아마 받은 게 있을 거예요, 답변 못 한다, 예? 이미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해서는 답변 못 한다, 법제처가 세상 천지에 판결 내리는, 조례 판결 내리는 법제처가 6개월 뒤에 바쁘다고 답변 준다고 해놓고 그 당시에, 아마 자료 있을 건데 찾아보세요.

법제처가 답변을 못 하면 뭐 어디 하겠습니까? 답변 안 한다고 하는 게. 마, 그것은 그렇고.

왜 이걸 지적하냐 그러면 조금 전 아까 대관료 이야기가 나왔는데, 엑스포가 옛날에 되면서 그거를 시ㆍ도 절반이니까 시와 도가 출자ㆍ출연한 재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주고 그 자체 운영을 하는 걸 허용을 했습니다. 이제 일몰 전에 엑스포 없어지고 문화관광공사는 상법상으로 지방 공기업이잖아요, 예? 최근 우리가 모든 조례, 문화원이든 뭐고 우리 시에서 지원 조례 없이는 돈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공사가 2000년도부터 지어지고 계속 시ㆍ도에, 우리 시의회 승인 받아가 무상 사용 승인을 받았잖아요. 근데 2015년부터인가 일몰되어가 안 받았습니다, 그게. 안 받고 아마 다른 법에 편법으로 지금 사용 동의를, 그 법 찾아보면 있을 거야.

찾아보세요. 지금 우리 땅을 빌리고 있는 근거가 뭔지. 거기에 의하면 5년인가 한두 번밖에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문화 엑스포 땅을 관광공사에 지금 우리 할 조례가 없습니다. 조례 근거 한번 찾아보시고. 아시겠습니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