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김상희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어제도 과장님께 충분히 제가 그 포럼에 참석했었을 때 그분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나눴던 얘기들을 충분히 말씀드렸고요. 지금 장길천 위원님께서 민주당에 그 시민단체가 찾아와서 얘기를 했고 각각 의원들에게 말씀을 했다고 하시는데 저희 국민의힘은 사실 그 시민단체에서 따로 오셔서 말씀하신 부분이 없고요. 사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모든 조례가 제정이 될 때마다 각 시민단체나 이런 의견을 사사건건 듣고 공청회가 열려야 된다고 하면 조례가 어떻게 제정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되게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과에서 숙고를 했을 것이고 지난번에 입법예고 기간이 5월달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랬다면, 그런 의견이 있었다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충분히 그때, 입법예고 기간 중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셨으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전 좀 이해가 안 되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제정을 해놓고 시행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이것의 혜택을 보는 수요자들이 ‘어떤 부분들이 부족하다, 어떤 게 더 추가됐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의견들을 준다고 하면 그때 가서 추가해도 저는 맞다고 생각해서 보류하는 것은 전 반대고요.
그냥 의견이 다르다고 하면 표결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