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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상철 의원 발언

300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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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많은 돈은 아니지만 고향사랑기부금의 목적 그리고 사용처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그냥 구색 맞추기로 자꾸 갖다 쓰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사업명이, 이건 보건행정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치매 관련된. 이게 특별하게 보건소가 아닌 꼭 이 기금으로 해야 될 그런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예산편성을 이렇게 곳곳에서 마지못해 하는 식으로 이렇게 예산을 갖다 쓰면 안 돼요.

그래놓고 나중에 또 다 못 써서 반납하고 불용처리하고. 밑에 보면 올바른 손 씻기 뮤지컬 공연 이런 것들은 사실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건강 관련된 거고 여러 가지 시민의 복지 차원에서도 필요한 거니까 그래요, 이런 건 기금을 쓸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목적비로 치매환자라고 딱 정해져 있는데 불특정 다수에게 정읍시민 10만이 넘는 시민들한테 어떤 복지나 환경 이런 관련된 거에 대해서 하는 것은 기금에서 가져다 쓸 수 있어요.

당연히 보건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여기다가 고향사랑기부금 어떻게 쓸 것인가? 이거 해서 제출해야 하니까 이렇게 마지못해서 쓴 것처럼 이렇게 써 놓으시니까 기금운용의 효율화에서는 떨어진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더, 고향사랑기부금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도 우리 11만 전체 시민들한테 가야 되는 거지 어떤 한 사람한테 가는 건 아니에요. 전체를 위해서. 제가 항상 누누이 얘기했지만 고향사랑기부금을 목을 정확하게 달아서 기부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법적인 제도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기부하는 분들이 내가 정읍 출신이지만 예를 들어서 산외면이 고향이다. 그러면 산외면 어느 곳을 이용해서 써달라. 이 목적비를.

이렇게 해 달라고 처음에 고향사랑기부금이 만들어졌을 때 저희 의회에서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걸 건의해라. 그래야 기부하는 사람들이 신이 나서 기부를 할 거다.

이게 어디다 써지는지도 모르게 자기가 낸 돈이 내 고향, 고향이라고 하면 자기가 태어난 자리를 얘기하거든요. 대부분. 정읍을 전체를 놓고 보는 경우가 좀 없어요.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그런데 그렇게 안 되어 있으니 제도적으로 안 되어 있으니, 그런데 치매 같은 경우는 조금은 급하게 급조하지 않았느냐 생각이 좀 들어요. 청소년 수련관 공간 조성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우리 청소년 사업을 하고 있는 부서에서도 충분히 할 수도 있는 사업들이에요.

비품 같은 거 구매해 주는 것도 마찬가지고. 기금의 사용처를 정확하게 알고 예산편성을 하셔야 됩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