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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영기 의원 발언

287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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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 해당 국·과·소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심사가 완료되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 및 국·과별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대상 범위는 직속 기관 전체 및 국 단위로 일괄 입장하여 직제순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사항이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행정복지위원께서는 문화도시·경제산업소관 예산에 대해서, 문화도시위원께서는 행정복지 및 경제산업소관 예산에 대해서, 경제산업위원께서는 행정복지 및 문화도시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속기관인 홍보담당관, 대외소통협력관, 정책기획관, 미래전략실, 청렴감사관,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외소통협력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소통협력관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