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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강구 의원 발언

243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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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조례는 지금 이제 우리 전 세계적으로 취약하게 생산하는 모든 생산자들이 말도 안 되는 혜택을 지금 못 누리고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큰 대기업들이 불공정한 유통과정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그런 비용을 전가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소비자 의식 전환으로 바꿔가면서 그런 부분들을 보다 더 공정하게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발의하는 조례여서 조금 우리 연수구에서 너무 늦게 이런 조례가 만들어진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조례 발의하신 조민경 위원님의 그런 조례 취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함께 동참하는 그런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되어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을 남깁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