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고양석 의원 발언
위원 이게 지역대학뿐만 아니라 교육시설, 아까 그 지원 조례도 있고 이러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직으로 되면서 어떻게 보면 학교에 대한 예산지원을 주로 많이 합니다. 지금 환경개선사업인데 여기도 지원 범위가 한정적인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대학시설의 환경개선사업 그러면 운동장이나 뭐 그런 정도인데, 학교를 주민들이 사용한다고 도서관에 대한 어떤 개선사업을 해준다 이런 건 없잖아요? 대표적으로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대학시설의 환경개선이라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운동장 인조잔디를 깐다거나 이런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환경개선사업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우리 광진구가 지원하는 환경사업. 그리고 주민들이 학교시설을 이용하려면 굉장히 절차도 복잡하고, 그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기왕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서로 줄 것만 아니라 받을 거, 기브앤테이크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야 원활한 관계 형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례를 만들게 되면 시설․환경개선사업으로 지원할 거 아니에요? 예산지원 같은 거를. 그랬을 경우에 주로 해당되는 부분이, 환경개선사업 내용이 뭐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