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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김정태 의원 발언

243회 제1자치도시위원회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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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발의하신 의원님과 담당 부서 과장님께서 원안 통과를 강력하게 원하시긴 하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부 주민자치회 회장님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 주시길 원하시는 거 같고 많이 참석하셨다고 하는데 일반 주민들의 눈높이로 봤을 때 과연 타당한가를 좀 살펴봐야 될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제7조(위원의 자격) 제3항 같은 경우도 위원 자격을 상실한 분들 같은 경우는 해촉된 경우 2년 동안은 짧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리고 제8조 같은 경우는 (위원의 선정 및 위촉)으로 있는데 제8조제1항 같은 경우는 물론 선정 방법에 있어서 추첨을 하다 보니까 물론 추첨 같은 경우도 희망자에 한해서 희망자가 넘쳐났을 경우 추첨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여 있는 거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 제9조에 선정위원회가 아니고 추첨위원회라는 말이 되는데, 어감상 ‘추첨’이라는 단어 자체가 불확실한 운에 따른 확률에 의한 그런 결정이라는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주민자치회의 중요성을 감안했을 때 과연 추첨위원회라는 거에 있어서 추첨이라는 단어가 적합한지 하고요. 그리고 제10조제2항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명확성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회장과 부회장 같은 경우는 그 해당 동에 살고 있는 분들한테 우선권을 준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문의 개념을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추가를 해야 될 상황은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제19조(주민총회)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회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가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주민참여예산제를 결정하는 주민총회 업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기획예산실과 조금 더 협의해서 주민총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시기를 어느 정도 명확하게 해야 주민총회를 준비하는 주민자치회에서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사무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27조제2항 같은 경우도 선언적이라곤 하지만 「주민자치회가 대표적인 주민참여 기구로서 동별 주민참여예산기구, 도시재생협의체 등 주민참여 기구를 대행하거나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주민자치회가 너무 과도한 개입을 하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민참여예산기구나 도시재생협의체 같은 경우, 특히 도시재생협의체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 거주자 우선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된 협의체기 때문에 주민자치회가 과연 대행하거나 연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과연 이게 합목적적인지 그것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제7항 같은 경우는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고 했는데 물론 사무실의 필요성은 주민자치회뿐만 아니라 다른 자생단체나 단체들도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명시화를 시켰는데요.

다른 형평성으로 해서 굳이 명시화를 시킬 필요가 있는지 한번 고민해봐야 될 필요가 있었고요. 제8항, 물론 사기진작을 위해서 주민자치회나 위원, 관계공무원에게 유공 및 표창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굳이 「선진지 견학」이라는 이러한 항목을 넣어서 선심성 행정이라는 오해를 가질 수 있는 조항을 좀 만들 필요가 있었는지 그것도 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문제가 되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제9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이거는 행정적으로 좀 업무상의 위력을 통해서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오해 소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간적인 여건상 그리고 지금 시간이 촉박하다고 하셔서 원래 부서에서 안 하시고 의원 발의로 하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일단 의원 발의로 오셨으니까 원안으로 가결하고요.

그리고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그랬으니 아직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오늘은 여기서 원안가결을 하되 조건으로는 이런 불합리한 그리고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차후 회기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다루어서 개정안으로 해서 다시 고쳐 보는 건 어떤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