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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최대성 의원 발언

243회 제1자치도시위원회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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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는 제가 주민자치를 하면서 좀 겪었던 건데요. 아까 말씀하신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하고 제7조(운영)에 있어서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요?

제6조는 시설 및 프로그램에 관한, 그러니까 시설을 개선하거나 리모델링하거나 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주민자치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하는 게 아니고 주민자치협의회와 동장이 정해가지고 구에다 예산을 올려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프로그램도 프로그램 운영에 관련된 게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시설이 필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느 방에서 TV 터치스크린 가지고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터치스크린 같은 게 필요하다고 하면 그게 시설로 들어가거든요, 시설 장비.

이런 부분은 구에다가 사업으로 요청할 수 있는 거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제6조와 제7조는 분리가 돼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영위에서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거고, 제6조에서는 시설 및 프로그램은 시설 안에서 프로그램을 하기 위한 시설 변경이라든지 환경 개선이라든지 또 여기 프로그램이라고 쓰여 있는 거는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공간이 필요하고 또 재배치하고 하는 부분을 주민자치회와 동장이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안 될까요?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