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최대성 의원 발언
위원 조례가 전반적으로 앞을 내다보고 하셨고 또 기존에 들어오신 분들에 맞게 조례가 변경되는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에 이게 조례가 좀 더 검토를 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꼭 해놓으셨다가 담당자가 바뀌시더라도 공유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6조에서 ‘단장이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여 대표자격을 상실할 경우’하고 또 ‘단원이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제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렇게 모순인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당장은 문제가 안 되겠지만 나중에는 그 안에서 또 단원들끼리 이해관계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문제 될 건 없어요, 저희가 조례를 하는 입장에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조례에 따라서 움직이는 단원들, 단장님 사이에서는 미묘한 신경전이 될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추가로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