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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이동길 의원 발언

284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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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정확하게 설명하셔야 하는데요. 사업자가 일반음식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법이 아닙니다.

그건 합법입니다. 합법을 못하게 하는 건 잘못된 거고. 그리고 지금 이런 예가 어디 있냐면 구의3동 양쪽에 마을버스 길에 쫙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가 꽃가게가 들어오고 중국음식점 들어와갖고 몇 군데 안 남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점차 다른 업종이 들어오면 같이 들어와서 하는데 누가 혼자 들어오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구에서 시범적으로 하나 들어오면 그 옆에 또 다른 게 들어오고 나가고 그렇게 해서 점차 유도를 해서 가겠다는 거지 이게 불법이면 철거시켜야죠, 당연히.

그래서 이분들도 생존권이 있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설명을 잘하셔야 하고.

그리고 하나 물어볼게요. 통반장 18페이지요. 요즘에 자꾸 문의가 많이 오는데요 앞전에 조례에서 2년 만기가 되면 공모를 해서 8년까지로 해놨죠?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