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장길천 의원 발언
위원 이동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첨언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뭐냐 하면 자양4동에 공영주차장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은 원래 노룬산시장으로 하고 영동교시장만 하려고 했는데 시장의 포함 수가 좀 부족해서 맞은 편에 있는 자양한강시장을 더 포함을 시키자 해가지고 부리나케 전통시장으로 등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3개 시장을 묶어가지고 중기부, 그 당시의 박영선 장관을 찾아가서 고민정 의원님께서 한 157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것 가지고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지금 지연되다 보니까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비 약 95억 정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동길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전통시장 관리법에 주차장에는 실질적으로 서울 시내 타구를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70%의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은 맞아요.
그런데 전통시장의 관련 부분은 95%까지 지원해 주는 조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례를 내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가장 중추적인 부분은 지금 3개 시장에 2면씩, 노룬산슈퍼에 2면 해가지고 8면을 주는데 거기는 월정주차료를 10만원을 받고, 그다음에 나머지 주변에 계신 분들이 월정 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는 5만원을 받고 어디는 10만원을 받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면에 있어서 2면씩 줬다, 그러면 무료로 해줘야 되는 부분을 검토가 필요할 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전통시장 상가를 이용하시는 주민편의를 위해서 70%까지 혜택을 주는데, 현재 그 지역에 가서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옆에 있는 병원이라든가 그쪽에 주택이라든가 아까 얘기한 타 구에 있는 분들도 오셔서 이용을 하면서 70%까지 혜택을 받고 있더라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정확하게 교통지도과에서 매듭을 지어야 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