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최대성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리모델링에는 2가지가 있죠. 자체적으로 보수하는 개념이 있고, 과장님 말씀대로 조합원을 추가로 모집을 해서 증축을 해서 분양가를 내보낸 다음에 거기서 나온 수익금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그게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송도 1기 신도시, 송도에 들어왔던 일부 아파트에서 지금 그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15층 이하입니다.
그리고 지하주차장이 엘리베이터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엘리베이터 연결돼 있는 송도 신도심이 많기 때문에 그 연결도 하고 안전진단을 통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증축을 해서 5개 층이고 10개 층으로 올려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저도 연락을 좀 받았습니다. 그 단지를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실제로 서울에서도 그렇게 진행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도 잘 아실 거고 그런 장기적인 부분에서는 분명히 필요하다는 건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인식하실 거고요.
저도 단번에 이걸 내년에 하자는 부분보다는 언젠가는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1개년, 2개년, 3개년을 가지고 순차적으로 준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380쪽, 신규로 공동주택 교통안전시설 관리에서 이 부분은 굉장히 저는 호감이 갑니다. 왜냐하면 공동주택 내에는 사도로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이 안 됐었잖아요, 사실.
그런데 교통안전법 개정에 의해서 공동주택 내에서 교통사고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법적인 책임 그리고 처벌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 보니 지금 이런 안전장치도 하고, 과속방지턱도 지금 단지별로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높이를 다 제한해 놨어요. 그런데 법적으로 다 걸려요, 그것도.
만약에 차량이 지나가다가 그 규정을 넘어서잖아요, 그래서 차량이 파손되면 공동주택관리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소에서 물어줘야 돼요. 그걸 모르시고 사고를 당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그러면 과속방지턱도 법적인 기준 내에서 하실 수 있도록 당연히 하실 거고요.
아까 제가 그 내용을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시설을 무조건 지원하는 게 아니라 공동주택 내에서도 신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강제 사항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