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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박일 의원 발언

301회 제1본회의2025-01-15

박일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석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정읍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본 질의는 10분, 추가 질의는 7분, 보충 질의는 5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현희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현희입니다. 의안번호 475번 기획예산실 소관 정읍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본 조례의 상위법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법령 명칭 변경과 현재 기준과 부합하지 않는 용어 및 내용을 일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2조 정책실명제의 정의, 제6조 위원회 운영, 제8조 중점관리 대상 사업 선정 기준, 제12조 실태 점검 및 평가 부분은 효율적인 정책 실명제 운영과 업무추진 시 걸맞은 용어로 현실화하여 조례의 명확성, 일관성, 시대적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미흡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김현희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 전문위원입니다. 정읍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5년 1월 3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1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정책실명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조문 검토내용으로는 제1조에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된 법령 명칭을 반영하여 상위 법령과 일치시켰고, “주요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시민에게 공개함”에서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개정하여 제2조 정책실명제의 정의와 중복된 부분을 삭제하여 간결하게 정비하였고, 제2조제1호에서는 주요 사업에 대한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을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읍시에서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집행 과정으로 구체화하여 정책실명제 용어를 보다 명확하게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제6조제1항에서는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로 하여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위원장의 역할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정책실명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또한 용어와 문구의 정비를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여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희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상위법령이 언제 개정이 됐어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상위법령은 2023년 6월에 개정됐는데요, 저희가 조금 못 챙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2003년 6월에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2023년이요.
승범

김승범위원

23년 6월에? 뭐 하느라고 이걸 이렇게……. 늦은 사유가 있어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잘 챙겼어야 되는데 잘 못 챙긴 부분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가 아니고 챙기지 못했다?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런 일이 없어야 할 텐데, 알았습니다.

김석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희 기획예산실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백운기 총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백운기입니다. 평소 총무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석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의안번호 476번 정읍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2021년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라 자치경찰 시대에 걸맞은 시와 경찰서 간에 명확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정읍시의 지역 치안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과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자치경찰사무의 지원에 대한 목적과 정의를 명문화하고, 자치경찰사무 관련 지원 사업의 범위를 설정하였으며,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의회와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하여 실무 책임자로 구성된 자치경찰실무협의회 구성 운영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 조례안 심사 질의답변 시간에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백운기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전문위원

정읍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25년 1월 3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1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조문 검토 내용입니다. 제1조 및 2조에서는 자치경찰사무 지원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제6조 및 7조에서는 다양한 지원 사업 및 범죄 예방 시설물 설치로 치안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였고, 제8조에서는 자치경찰사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상시적인 협력 체계 구축과 전담 공무원 지정 및 협조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9조에서는 자치경찰실무위원회 구성 운영을 통해 현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자치경찰사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치경찰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경찰 사무에 관한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지역 내에 발생하는 생활 안전 등 실생활과 밀접한 치안 수요를 지역 특성에 맞게 반영하여 정읍시와 경찰 간 상호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운기 총무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먼저 축하드리고요, 지금껏 경찰에서 모든 경제적 업무적으로 다 하던 것을 지금 시 산하에다가 지금 행정직이나 금전적 지원을 지금 요구를 하는 것입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기존에 우리가 CCTV랄지 방범, 그런 부분, 노인 가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전라북도 자치위원회, 전라북도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자치위원회하고 정읍경찰서 범죄대응예방과에서 협조 공문이 와서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를 하고자 해서 지금 조례를 지금 상정한 건입니다.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지금 같이 이루어지는 상황이고, 기존에도 작년에 보면 CCTV 같은 경우도 지금 3천만 원씩 해서 여덟 군데 2억 4천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원된 것을 명확한 근거가 없이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명확히 하자는 측에서 지금 이렇게 조례 제정……

이만재위원

자치경찰제 도입을 해서 자치경찰 시대를 만들겠다 하는 그 취지는 참 좋은데 제가 봤을 적에는 어떻게 보면 시 산하에, 시 산하에 경찰이 소속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종전과 같은 체제 하에서 시에서 경제적·물질적 지원만 하는 것인지.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종전과 같은 지금 경찰서 내에서 국가경찰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만 자치단체 치안이랄지 방범이랄지 그런 부분은 업무를 자치경찰 사무만 지금 경찰서에 근무하면서 국가경찰로, 신분은 국가경찰로 존재하면서 지금 이렇게 지금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만재위원

결과적으로는 시에서……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하는 경찰서……

이만재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시에서 모든 행정의 지원만 해주는 격이 되네요, 그런가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협조라고……

이만재위원

그러니까 협조, 협조 겸 지원이라고 해야지.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주민 안전을 위해서……

이만재위원

금전적인 지원이나 이런 게?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이만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정읍시가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이 없었어요. 없이 지금 현재까지 왔었어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그것은 없었으나 치안협의회라고 그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거에 의해서 했지. 이런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대한 조례가 없어서 지금 조례 제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한선미위원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더 잘 알고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경찰서와 시와 그다음에 교육청의 협력 체계 구축이거든요. 자, 그러면 경찰서하고는 협력 체계가 구축이 돼서 한 달에 한 번씩 경찰들과 지역에 이런 자치 경찰과 함께 순회를 하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교육지원청은 협력 체계가 구축이 되는데 거기서는 제가 한 번도 이거를 못 봤어요. 그러니까 교육청은 아동이라든가 실종이라든가 그다음에 말짓하는 아이들, 뭐 그다음에……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청소년 비행 방지랄지 그런 학교하고 관련이 돼 있어서요.

한선미위원

하고 있어서 지금 교육지원청도 협력 체계 구축한다고 돼 있거든. 그러면 이거를 좀 명확하게 교육지원청과는 어떻게 협력 구축이 되고, 실무자가 어떤 사람이 실무자가 있고, 이들은 어떻게 협력해서 같이 하는가, 이 부분을 좀 교육지원청에 명확하게 해서 이것도 잘 좀 협력 체계가 구축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경찰서는 지금 충분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교육지원청이라고 해서 상시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데 경찰서는 구축이 잘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도 좀 명확하게 꼼꼼하니 좀 챙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요, 여기 또한.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자치 경찰이 치안을 위해서 한번 돌 때 보면은 열악한 데도 있고 문제가 발생한 데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시에다가 얘기를 해서 처리한 적도 있고, 경찰서에서도 한 적도 있고 이렇게 하고 있고 경찰서와 함께 공동으로 해서 치안을 돌기도 하는데 여기서 봤을 때 교육지원청은 같이 이렇게 협력 체계 구축만 돼 있지 명확하게 안 하더라. 그러면 거기는 교육지원청은 책임 실무자가 누군가, 어떻게 하고 있나, 이 부분도 좀 챙기시라, 이 말씀을 드릴게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아무래도 이제 자치경찰이 도입이 되면서 사무 근거를 마련하겠다라고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거 아니에요. 이 조례를 쭉 보니까 9조에 보면 실무회를 구성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 언급하셨지만 치안협의회, 지금 존치하고 있잖아요. 이 조례도 지금 제정이 돼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죠, 치안협의회?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치안협의회도 보면 3조에 지역치안협의회로 구성이 돼 있어, 그러죠? 제3조 보면 정읍시 지역치안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맞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여기도 보면 9조에 지역치안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중복되는 것도……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어떻게 명확하게 좀…….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지역치안협의회하고 자치경찰실무협의회는 지역치안협의회는 당연직이 시장, 정읍시의회 의장, 경찰서장, 교육장, 소방서장, 이게 당연직으로 돼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게 치안협의회예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저도 옛날에 이 협의회 운영위원으로 가서 이런 일이 있어서 지금…….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돼 있고요, 자치경찰실무협의회라고 이야기하면 정읍시청 실무자급입니다. 정읍시청에는 총무과장, 경찰서는 경무과장, 이제 실무자급에서 하는 그런 협의회를 만든다는 지금 그런 건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는 지금 실무자급으로 해서 자체 협의회를 만든다, 그 말씀 아니에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어떻게 똑같이 성격 자체가 지역치안협의회, 자치경찰실무협의회.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 좀 이렇게 통합 관련해서 저희도 검토도 해보고 했는데……
승범

김승범위원

중복되는 것도 같고, 협의회 구성이나 역할이 아까 지금 말씀대로 언급을 하셨으니까 조금 차이는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중복될 것 같은 느낌도 있고 그런 느낌도 좀 받아요. 조례 정비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 구성 자체가 좀 다르다고 하니까 그건 좀 이해하겠습니다만 협의회, 치안협의회, 경찰사무협의회, 막 그러니까 중복되는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운기 총무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희경 보건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손희경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손희경입니다. 항상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석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보건위생과 소관 정읍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 사유는 상위법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의 제5조 수수료 개정에 따라 정읍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를 정비하고, 제증명 수수료의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정읍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의 별표1 중 구분 1. 비고란에 “의료보험 수가 기준액”을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으로 개정하고, 구분 8. 건강진단 결과서의 수수료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 의거 징수함”을 “3,000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손희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전문위원

정읍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월 3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1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법률에서 위임한 수수료 기준의 명확화로 일관성 및 행정 처리의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건강진단 결과서의 수수료 금액을 조례에 명시하여 보건소와 시민 간의 관계가 더욱 원활하고 신뢰감 있게 유지될 것으로 기대되어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희경 보건소장과 옹미란 보건위생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지금 수수료죠, 건강진단 수수료?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3천 원?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1년에 24년도에 이 수수료 수입이 얼마나 돼요?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저희가 24년도에는 1만 1,455건이 있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1만 1,455건에 얼마, 금액은?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금액이 3,436만 5천 원이요.
승범

김승범위원

이게 전부 세외수입으로 지금 오는가요?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전부 시세인가요, 이게?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정읍 시세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정읍 시세예요?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예, 제증명 수수료로 해서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아까 말씀드리는 이 금액이 3천만 원 이상 되는 세외수입은 우리 전부 시세다?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지금 그 구분1. 비고란에 “의료보험 수가 기준액”을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으로 개정한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이게 2천 년도 7월에 저희가 지금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하고 직장인 의료보험조합이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험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지금 건강보험이라는 말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자구수정을 좀 하는 것입니다.

이만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희경 보건소장님, 옹미란 보건위생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7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