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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서향경 의원 발언

301회 제1경제산업위원회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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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게 일맥상통하거든요. 그러면 농촌의 경관 조성을 그러면 우리 정읍시 경관 조성에 관한 조례, 정읍시 경관 조례로 가지고 할 것인가? 아니면 농촌경관지구 조성에 관한 이 조례로 가지고 할 것인가 했을 때 여기에 더 근사치가 있거든요.

좁거든요, 근사치가. 그러면 이 농촌, 지금 상위 법령에서 농촌공간 재구조화법을 했던 원래 취지는 우리 농지를 활용한 경관 조성도 해당이 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농촌 정주공간을 개선하기 위한 조례를 또 만들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추후 여기에 또 개정을 해서 넣어야 될 것인가?

이번 전면 개정을 할 때 이 부분도 포함되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제목을 이렇게 놓지 않는다면, 경관지구 조성에 관한 조례니까 맞거든요. 그런데 제목이 중요하잖아요. 서향경이 제 제목이잖아요.

그런데 개정안에 경관농업 조성 이렇게 해버리면 범위가 축소된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