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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서향경 의원 발언

301회 제1경제산업위원회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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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서향경 위원입니다. 저도 정상철 위원님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상철 위원님께서는 담양의 대나무나 울진의 금강송을 말씀을 하셨고 저는 농촌경관 가꾸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쾌적하고 아름다운 정주 공간을 조성하는 이게 바로 우리 관계 법령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으로 하면 농촌공간 재구조화법이거든요. 이게 맥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는 지금 현재 오히려 축소를 해버리고 있다.

현행법이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지구 조성에 관한 조례인데 이 개정안은 정읍시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농업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다시 말해서 농지에 한정하고 있거든요. 물론 경관 조성에 있어서 눈에 확 띄는 거는 경관농업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법령에 있는 작년 3월달에 이 법이 개정되면서 농촌경관에 대한 관심도가 증폭이 됐는데요. 농촌공간 재구조화법의 핵심 중의 하나는 농촌의 정주공간, 여가공간을 보전하고 또 개선하고 후대에 계승하고 이게 맥을 같이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 관계 법령에서 그 목적에 두고 있는 취지를 오히려 축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