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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참고인 의원 발언

243회 제4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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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식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건축주의 주장이 시설과 용도는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지구단위지정 된 게 부속시설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부속시설이라는 용어 자체가 지금 없습니다. 건축법이든, 도시계획법이든, 주차장법이든 부속시설 용어를 쓰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건축주는 부속시설과 부속용도는 동일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청 시설계획과에서 그런 주장을 한 건줄 알고 전화를 해서 물었어요. 시설계획과에서 부속시설과 부속용도가 같은 것이라는 입장표명을 한 것이냐 그랬더니 절대 그런 적이 없답니다. 그러면 이게 연수구의 입장인지, 건축주만의 주장인지는 분명히 구분을 해야 할 것이고요.

부속시설이라는 부분이 용어가 없다면 부속시설이라는 것을 반드시 용도라는 것과 동일시해야 되는 근거든 조례가 됐든 아니면 지구단위지침이 됐든 변경이 이루어져야만 가능한 것이지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것 가지고는 안 되지 않느냐는 주장입니다.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