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김상희 의원 발언
위원 저는 어차피 이게, 이 내용을 보완하든지 하려고 개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도 직무에 대한 규정이 정확하게 없고 근무에 대한 규정이 정확하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팀장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실 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사용하는 근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저희가 뭐 타 자치구가 몇 조 42조에 근거해서 이걸 직무로 한다 이런 거에 상관없이 다른 구에서 하지 않더라도 저희 구에서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아까 김강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무원들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를 할 때 일하는 것들이 공무에 해당한다 이런 것처럼 저희도 이 직무에 해당하는 게, 예를 들어서 간담회면 전체 모두가 있었을 때 다치는 거거나, 그러니까 모두가 같이 볼 수 있는 장면에서, 의정생활을 하면서 다친다고 하면 이것들이 가능한 거지만 모두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혼자 가다 넘어진 걸 공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직무나 공무에 대한 것들을 여기다 정확하게 명시를 더 해서 그렇게 조례를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개정하는 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