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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고상순 의원 발언

285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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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 어느 정도 얘기는 다들 하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보면 ‘1년이 지난 때에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개정 들어가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직무범위라는 게 애매해요. 사실 설명할 수도 없어서 설명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도 이거를 어디까지 정해야 하는지를 모르겠다고 생각하고.

결국은 그래서 또 하나의 심의위원회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서 ‘1년이 지난 때에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심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의 주가 뭐냐 하면 보통 우리가 일을 하면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다치거나 무슨 일이 생길 때는 1년 안에 웬만하면 다 치료가 돼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치료가 다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또 나름의 나이에서 오는 고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거는 계속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게 그 의료 거기에 간간이 섞여 있는 게 있어서 그런 부분도 생긴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1년이 지난 때에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좋아요.

이거는 그러면 그렇게 수정으로 갈 수도 있는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건 뭐냐 하면 이 시행을 지금 하게 되면 바로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 부분을 좀 제한을 줬으면 좋겠어요, 2026년부터라든가 해갖고 이거를 하고. 왜냐하면 지금 당사자분이 조례를 발의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프레임에 갇히신 거예요, 장길천 의원님.

그러니까 내년부터 시행을 해서 다음부터는, 예를 들어서 누가 지나가다가 갈비뼈가 부러져서 신청을 하더라도 그거를 누구든 신청을 하고 심의해서 하실 수 있도록 하시려면 이거를 내년부터 시행하는 거로 해갖고 그 부분을 수정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