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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참고인 의원 발언

243회 제4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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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식 주차전용건축물은요, 부설주차장이 면제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대규모로 예식장이든 영화관이든 이런 대규모 수요를 유발하는 경우는 부속주차장을 하게 되어 있지만 주차전용건축물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용 부분과 공유 부분 그 부분까지에 대한 부분이 30% 범위, 시설의 범위 내 그러니까 20%든 30%든 시설 범위 내에서만 다만 용도로 쓸 경우에 분양은 가능한 것이고요. 70%가 넘는 주차장 부분에 있어서는 분양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전에 그런 것들이 집합건축물로 인해가지고 허가를 내놓고 건물등기를 낼 적에 전용 부분, 공유 부분, 그다음에 주차장 이렇게 표시를 했다가 그게 직권으로 잘못됐다고 정정이 돼서 손해배상을 일으키거나 소송을 걸었던 부분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