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도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도형 의원입니다. 정읍시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지구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전부 개정 이유는 정읍시의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을 아름답게 보전하고 농촌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경관농업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조례의 적용 범위와 중요성을 강화하였고요. 경관농업지구와 경관보전지구의 지정 절차를 명확히 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경관농업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을 재정비하여 경관농업의 구체적인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경관농업 조성 지원사업의 범위와 절차에 대한 효율적인 예산 운영 및 지원을 통해서 경관농업으로 인한 농촌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조례명을 정읍시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지구조성에 관한 조례에서 정읍시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농업 조성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 3조까지 정읍시 경관을 보전하고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과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5조까지는 경관농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식 및 심의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7조까지는 경관농업 조성계획 수립 및 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9조까지는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 및 관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과 박일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