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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참고인 의원 발언

243회 제4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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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식 예,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취지거든요. 이 시설을 설치하게 된 당초 취지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토계획법 제64조에 보게 되면 도시 군 계획시설 부지의 개방행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도시 군 계획시설의 설치장소로 지정된 지상, 수상, 공중, 수중, 지하 또는 그 도시 군 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는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시행령을 보게 되면 지상, 수상, 공중, 수중, 또는 지하에 일정한 공간적 범위를 정하여 도시 군 계획시설은 결정되어 있고 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이용 및 장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양지주차장, 그러니까 양지주차장을 포함하면 4개가 있습니다. 연수택지지구 내에 도면 보면 1, 2, 3, 4로 4개가 있는데요. 4개는 다 자연녹지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교통영향평가가 아니라 지구단위지침에 지하든 지상이든 구분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례를 들자면 자연녹지인 경우에는 이렇게 개발행위를 할 때 지상에 할 건지 지하에 할 건지 구분을 해 주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A3에 보내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하나가 584-2번지 지젤하우스와 양지주차장하고 골프연습장 케이스에 보게 되면 그 지구단위변경이 중간중간 있을 적에도 지하에 할 거냐 지상에 할 거냐는 구분을 해 주거든요. 자연녹지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지하에 만약에 시설을 설치한다고 하면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자연녹지의 모든 주차장들은 지하로 다 파고 들어갈 겁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각 용도별로 건폐율과 용적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양지주차장 같은 경우는 자연녹지라서 건폐율 20%에 용적률이 80%까지입니다. 즉 20%씩 4층까지 지을 수 있는 내용인데요. 그 건폐율과 용적률을 회피하기 위하여 지하 2층까지를 파고 지하 1층에다가 지하주차장, 그다음에 지상 1층에 근생, 지상 2층에 근생, 이런 식으로 사업비를 회수하려고 하는 그런 특혜를 제공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