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참고인 의원 발언
김찬식 예,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취지거든요. 이 시설을 설치하게 된 당초 취지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토계획법 제64조에 보게 되면 도시 군 계획시설 부지의 개방행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도시 군 계획시설의 설치장소로 지정된 지상, 수상, 공중, 수중, 지하 또는 그 도시 군 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는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시행령을 보게 되면 지상, 수상, 공중, 수중, 또는 지하에 일정한 공간적 범위를 정하여 도시 군 계획시설은 결정되어 있고 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이용 및 장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양지주차장, 그러니까 양지주차장을 포함하면 4개가 있습니다. 연수택지지구 내에 도면 보면 1, 2, 3, 4로 4개가 있는데요. 4개는 다 자연녹지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교통영향평가가 아니라 지구단위지침에 지하든 지상이든 구분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례를 들자면 자연녹지인 경우에는 이렇게 개발행위를 할 때 지상에 할 건지 지하에 할 건지 구분을 해 주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A3에 보내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하나가 584-2번지 지젤하우스와 양지주차장하고 골프연습장 케이스에 보게 되면 그 지구단위변경이 중간중간 있을 적에도 지하에 할 거냐 지상에 할 거냐는 구분을 해 주거든요. 자연녹지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지하에 만약에 시설을 설치한다고 하면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자연녹지의 모든 주차장들은 지하로 다 파고 들어갈 겁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각 용도별로 건폐율과 용적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양지주차장 같은 경우는 자연녹지라서 건폐율 20%에 용적률이 80%까지입니다. 즉 20%씩 4층까지 지을 수 있는 내용인데요. 그 건폐율과 용적률을 회피하기 위하여 지하 2층까지를 파고 지하 1층에다가 지하주차장, 그다음에 지상 1층에 근생, 지상 2층에 근생, 이런 식으로 사업비를 회수하려고 하는 그런 특혜를 제공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