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참고인 의원 발언
김찬식 예,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저희가 도시계획시설결정 중에 시설과 용도라는 부분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은 20%까지 되어 있고요. 만약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30%까지입니다.
근데 양지주차장 부분은 용도라는 부분이 없습니다. 부속시설로 되어 있지 부속용도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시설로 본다 한다면 최대 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의 면적은 20%밖에 안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드렸던 내용 중에서 자연녹지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주차장 정비구역으로 해서 자연녹지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외주차장에 설치한 경우, 지금 4군데 정도를 예로 말씀드렸거든요.
그 외에 주차장 외의 지역에, 자연녹지 외의 지역에 설치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나중에 궁금하시면 여쭤봐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최대성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높이 8m 이하인 철골조립식 주차장에 대한 건폐율 적용여부입니다. 이것은 2006년 국토교통부 건설건축기획팀에서 질의에 답변한 내용이거든요. 철거 시 공작물 주차장 내부에 관리실, 경비실 등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거기에 ‘분리 축조하지 아니하고 건축물과 부착된 구조의 주차장은 건축물의 일부로 보여야 할 것임’이라는 답변이 있습니다.
그 내용과 아까 말씀하셨던 중에 그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해야 된다는 것은 이격이라는 부분인데요. 본 건물과 공작물이 떨어져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외사항으로 해가지고 인정을 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제가 도면을 파악한 바로는 지하 2층서부터 지상 2층까지 계단실, 엘리베이터 그다음에 화장실이 연계돼가지고 한 건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제가 건축사님들이나 몇몇 부탁을 해봤는데 이거는 공작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없다 하니 아까 최대성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공작물과 건축물이냐에 대한 구분은 건폐율과 용적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사 제가 시설과 용도라는 부분을 빼놓고 말씀을 드려도 건축주가 지금 분양하고자 하는 부분의 목표가 30%, 그러니까 시설의 30% 이내여야 되는데 지금 허가서에 들어온 분양면적표를 보게 되면 28, 29, 30호 같은 경우 자가 사용을 해가지고 부설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들은 부설주차장을 분양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 분양하려는 목표가 56.74%, 즉 용도로 사용하는 30%를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26.74% 정도는 특혜로 분양할 수 있는 빌미를 만들어주는 것이고요.
그것에 대한 신문기사라든지 언론자료들은 많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아까도 잠깐 구보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보내드린 자료 중에 20쪽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 보시게 되면 주차장결정조서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관리가 되고 있냐면요. 도면표시 43번을 봐 주십시오.
노외주차장 동춘동 501-1번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검색하시면 501-1번지가 없어요. 청학동입니다.
도면표시번호 98번을 봐주시게 되면요. 연수동 498-5번지입니다. 이게 청학동입니다.
도면표시 번호 없는데 저 밑에 보시게 되면 청학동 467번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최초 결정일을 보시게 되면 인고 제11호06년8월31일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인고가 아니라 연수구 고시입니다. 자, 고시가 인천시든 연수구든 기존에 있던 거 맨날 카피해서 답습해 쓰고 있거든요. 이 문제는 제가 4월에 인천시청 도시계획과 가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들 공무원들이 고시를 이런 식으로 오용해서 가는 것 안 되는 것 아니냐, 정정해라, 그 얘기를 했고요. 4월에 연수구청에 와서도 도시계획과 공무원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청 도시계획과에 이 얘기를 했으니 이거 빨리 정정을 해라, 이것은 슬쩍 바꿀 사항이 아닙니다.
구보든 시보든 이거는 정정을 해가지고 가야 될 사항들이거든요. 제가 자료 드린 중에 노란 줄 쳐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노란 줄들은 A3 된 부분이거든요.
노란 줄 쳐져 있는 부분은 시보고요. 나머지는 구보입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요.
공고 없는, 열람공고 없는 실시계획인가도 있고요. 끝나고 난 다음에 완료공고 부분도 빠진 것도 많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법을 집행하시는 분들이 하나하나 제대로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런 걸 간과하고 재량행위로 행정행위를 하려고 하니 너무 과다하다는 그런 주장을 펴는 것입니다.
이제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