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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도형 의원 발언

301회 제1경제산업위원회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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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행감 때 사실은 저도 이제 민원을 받았어요. 500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설치 신청을 했는데 건축과에서 저걸 가설 건축물로 보기 때문에 각종 서류가 많이 들어가야 되고 또 컨설팅 비용이 또 발생을 하니까 설치 못 하겠다. 반납하겠다고 해서 4개인가 반납을 해야 되겠다.

원인은 뭔가 했더니 본질적으로 저걸 가설 건축물로 보겠다라는 건축가의 해석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용관 소장님하고 그 얘기를 하면서 저걸 가설 건축물로 꼭 봐야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가지고 옥신각신하다가 가설 건축으로 보지 않아도 된다는 법령적 규정을 찾았고 또 그것이 담당자별로 해석을 달리해 버릴 염려가 있어서 조례를 만든 겁니다. 다른 지역은 이미 익산 같은 경우는 10여 년 전부터 해서 지금 170개 정도가 보급이 돼 있고 강원도가 최근 들어서 2022년부터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는 익산이 좀 앞서갔는데 정읍이 작년에 처음 신청하고 배당받았는데 앞으로 계속 추가적으로 놓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상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걸 놓을 때는 좋았는데 사후 관리를 안 하면 정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신청자가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우리 시가 개입할 수 있는 내용을 조례로 담아야 되겠다.

이래서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그리고 또 서향경 위원님하고 같이 연구를 했어야 되는데 입원 과정 때문에 제가 연락을 드렸다가 소통이 좀 안 돼서 단독 발의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