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고상순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직무범위라는 게 제가 심의를 들어가 보니까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사실 인정상으로밖에 저는 얘기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보건소장님도 들어오시고 또 행정국장님, 여러 분들이 다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진찰 리스트를, 의료 리스트를 보시고 거기에 따른, 거기에 전문용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얘기하시면서 이 부분은 해당이 되는 것 같고 이 부분은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면 우리는 거기의 참고사항을 받고 어떻게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무를 여쭤보는 거는 뭐냐 하면 제가 그때도 그 심의를 들어갔다가 제가 그 시기에, 제가 사실은 저도, 어떻게 보면 저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저는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걸어 다니다 보니까 빠르게 막 어디 행사장 가다가 넘어졌는데 사실은 그때 갈비뼈 여기가 두 개가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건 내가 잘못해서 넘어졌으니까 하고 저는 이거에 대해서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얘기를, 그날 심의를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나도 해도 되겠네요?”라고 제가 웃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어디에다가 근거를 두고 청구를 해야 될지 몰라서 “저는 그냥 넘어갑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그러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저같이 넘어졌고 뭐 갈비뼈가 두 대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청구를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직무범위는, 그러다 보니까 이 직무범위가 참 애매하단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 상설이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데요. 이 상설이 보면 심의 날짜가 어느 정도 정해져갖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른 제반서류가 부족하면 이걸 계속 딜레이 시키고 각 병원마다 법무팀에서 전화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서 늦어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아무리 급해도 그걸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비상설로 이렇게 해놨고 그 일정에, 계획에 맞춰서 하시는 건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직무 범위를 무조건 넓혀야 한다든가 아니면 비상설로 해갖고 아무 때나 수시로 열겠다 그러면 사실 이거 의료비, 치료비 나가다 말 것 같단 생각이 저는 그거 하면서 들었어요. 그리고 심의하는 데서 서류를 갖고 와요.
사실 우리 모르고요. 알지도 못하고.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그거는 좀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의원들끼리의 상해를 가지고 이걸 다루기보다는 이거는 조금 더 심사숙고를 해야 하고, 그리고 제가 또 심의를 들어가면 무조건 제가 반대했다고 누가 얘기를 그렇게 했는데 저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어? 이거 내가 알기로는 그때 이런 행사가 없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제가 확신이 안 서니까 반대하겠습니다.”라고 했고요.
그다음부터는 반대를 할 수가 없는 게 그쪽에서 의료용어를 가지고 정확하게 딱 팩트를 짚어서 얘기하니까 그다음부터는 제가 얘기해야 의미가 없어서 그다음부터는 그냥 그렇게 다 만장일치가 되는 상황이니까요 굳이 이거 받아도 큰 의미는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이걸 다룰 때 조금 더 심사숙고를 하고, 이게 그냥 조례가 올라왔고 당사자가 있어서가 아니라, 저 사인했어요. 저는 사인도 했어요.
왜냐하면 언젠가는 필요한 일이니까. 그래서 사인은 했는데 이거를 그냥 우리가 이렇게 궁금해하고 이거에 대해서 아직은 좀 뭔가 그렇다, 미진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의문이 있으면 이거를 조금이라도 해소시킬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는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